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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리 오를 수 있을까 특별법 통과에도 금융위 인가·검찰 수사 '장벽'

김장환 기자공개 2019-01-18 08:09:1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7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17일 공식 발효되면서 케이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는 KT의 꿈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률상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금융위원회 인가 벽이 남아 있다. 케이뱅크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가능성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KT는 만약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케이뱅크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도 지원 의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KT가 추가 지분 확보를 미룰 경우 케이뱅크의 성장 정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주주 지위 상한선(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한 마디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4%까지만 허용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사업군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는 법률이다. 일단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KT와 카카오가 그 대상에 포함됐다. SKT나 LG유플러스 등 ICT 경쟁업체들은 아직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영역에 뛰어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KT는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 큰 의지를 보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가장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안이다. KT는 은산분리법에 막혀 최대주주 지위 확보가 어려워 보였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논의가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에서 서둘러 은행 사업에 진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갖추게 되면 은행 사업과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 일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입맛에 맞는 방향대로 인터넷 은행 사업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로 KT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지분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며 KT는 NH투자증권과 함께 각각 10%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KT는 유상증자 등 방식을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수천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융과 공정거래, 조세범칙 등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5년 내 받은 법인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016년 7000만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KT에 케이뱅크 최대주주 인가를 해주기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사유도 엿보인다. 과거 사업허가 자체를 두고 '특혜의혹'이 크게 일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 사업 참여자 전부가 얽힌 사안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특혜의혹은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사안이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KT 등이 참여한 케이뱅크를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내정한 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적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검찰에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KT는 케이뱅크를 추가 지원하기가 난감해진다. 케이뱅크는 적자를 지속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유로 지난해 말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했지만 주주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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