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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선임' 롯데마트 방어 논리는?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③"물류대행 수수료일 뿐"…갑질 아닌 원원 구조

정미형 기자공개 2019-01-23 11:13:1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물류비 논란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롯데마트 측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일명 '후행 물류비'를 316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에서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건 관행과도 같은 일인데 마치 이 물류비를 떠넘긴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는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속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롯데 측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물류비는 ‘이용료' 개념이라는 것이다.

과거 물류센터가 없던 시절에는 납품업체가 각 지점까지 배송했고 이 비용은 납품업체가 직접 부담했다. 그러나 물류센터가 생긴 이후로는 물류센터에 대한 이용료처럼 후행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비를 물류대행 수수료로 계약할 뿐 선행 물류비, 후행 물류비로 나눠 받진 않는다"며 "물류비는 납품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때 임의로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이용이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재고 관리비를 절감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도 롯데 측 방어 논리로 꼽힌다. 단순히 유통업체인 롯데마트만을 위해 이 비용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앞선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직접 납품 가능한 업체도 있지만, 신선 식품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인이 많아 직접 납품이 사실상 어렵다"며 "전국에 100개가 넘는 롯데마트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에 개별적으로 보내려면 물류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마트 점포수는 빅마켓 포함 125개다

무엇보다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재고 보관이 용이하다. 소량으로 팔리는 물건일수록 여러 번 발주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타 업체도 우리와 동일한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납품업체 떠넘기기' 해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보다 더 큰 유통사들은 더 많은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월 초까지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롯데마트는 이 건과 관련해 향후 공정위 결과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입장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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