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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 가동…대표 채권자에 '우리은행' [제일병원 M&A]의견진술 권한 가져…관리인 선임 등 주도권

최익환 기자공개 2019-02-15 14:22:1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4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의 대표채권자로 우리은행이 나섰다. 매월 회의를 가지게 될 제일의료재단의 채권단협의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회생절차의 주도권은 채권단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일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의 채권단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회생담보권자는 물론 상거래채권자들이 대거 참석해 재단과 매각주관사 딜로이트안진에게 관련 내용을 브리핑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는 제일의료재단의 대표채권자로 우리은행을 지정했다. 우리은행은 제일의료재단에 850억원의 담보채권을 가진 최대채권자로, 그간 제일의료재단의 채무변제를 1개월마다 유예시켜왔다. 채권단 대리인이 된 법무법인 지평은 앞으로 채권단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제반절차를 대리할 계획이다.

제일의료재단 관계자는 "12일 회생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 담보권자는 물론 상거래채권자까지 대거 참석했다"며 "대표채권자와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빼고는 현재 재단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채권자협의회에는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 △매각주관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새로이 구성된 제일의료재단 채권자협의회 역시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전망이다. 당장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 선임부터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3월 이후 제일의료재단의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생절차 개시가 이뤄지면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만, 기존 경영진인 이재곤 이사장 등 내부 경영진에게 횡령·배임혐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기존 경영진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이에 채권단 역시 법원에 제3자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곤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과 배임 혐의는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는 회생계획안 배제사유다.

제일의료재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그동안 제일의료재단에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병원 생존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게 사실"이라며 "이사장이 횡령 및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함께하던 내부 경영진 역시 관리인으로 앉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제일의료재단에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일의료재단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200억원대 운영자금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도 신청했다. CRO의 취임과 압류해제가 제일병원 의료진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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