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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M&A 우리금융, 영업권 '변수' 보통주자본 공제항목으로 분류, 자본 적정성 개선 발목 우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9-02-19 09:15:5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5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키우기'에 나선 우리금융지주가 영업권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웃돈을 주고 인수를 추진할 경우 영업권이 발생해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 체제로 전환한 이후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우리지주 입장에서는 영업권 발생이 자본 적정성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지주는 최근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국제신탁, 동양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등을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하이자산운용 인수 검토를 위해 투자설명서(IM)를 수령했고, 국제신탁도 M&A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할 대가가 인수 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클 경우 영업권이 발생해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권은 보통주자본량이 차감되는 자본공제 항목이다. 영업권이 크게 발생할수록 자본비율이 하락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은 공제항목으로 분류되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된다. 영업권은 위기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흡수 능력이 없어 보통주자본 차감인 공제항목으로 분류한다.

업계 관계자는 "PBR 1배 이상 수준에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영업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인수된 기업의 순익이 연결에 반영되면서 영업권 발생에 따른 자본 차감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본비율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번 발생한 영업권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자본을 차감하는 요인이 된다. 이전 회계 체계에서는 M&A 이후 인수기업 영업권을 20년 이내에 일정액을 손상처리했다. 하지만 IFRS 체제에서는 현금창출단위(CGU)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손상금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영업권을 상각한다.

우리지주는 지주체제 전환 이후 신용리스크 측정모형 변경과 연결대상 외부주주지분 인정한도 축소 영향 등으로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1.5%포인트, 0.9%포인트,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영업권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정성 개선이 필요한 우리지주 자본비율은 더 하락할 공산이 크다.

우리지주가 추진 중인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경우 CET1은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 M&A는 각각 PBR 4배, PBR 1.8배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사 경영권 지분 인수시 대략 150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M&A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실제 영업권이 발생하더라도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권 발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폭이 작더라도 자본 적정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코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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