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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지분 60% 자회사가 '공동기업'?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①'종속기업' 현대쉘베이스오일 지위 작년 IPO 과정서 변경

박기수 기자공개 2019-02-20 11:46:33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8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며 자회사(종속 기업)였던 '현대쉘베이스오일'을 공동 기업으로 수정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제조사로 2012년 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The Shell Petroleum Company Limited)이 6대 4로 합작해 세운 회사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원유를 100% 공급받는 등 경영 활동과 실질적인 지배력에 근거해 현대오일뱅크의 종속 기업으로 존재해왔다. 이사회 구성도 현대오일뱅크 출신 3명, 쉘 출신 2명으로 이뤄져왔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내 숫자가 모두 현대오일뱅크의 연결 실적으로 잡혀 왔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오일뱅크의 매출이 100만원이고 현대쉘베이스오일의 매출이 50만원이면 현대오일뱅크의 연결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150만원으로 잡혀 왔다는 의미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피출자회사는 출자회사의 종속 기업으로 간주한다. 종속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통상적 기준은 지분율이 50%가 넘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러다 지난해 6월말 IPO를 추진하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쉘베이스오일의 지위를 바꾸며 연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변화가 일어났다. 자회사의 지위가 공동 기업으로 바뀔 경우 100% 연결되던 재무상태표상 숫자는 연결이 끊어지고 대신 비유동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 계정에 공동 기업의 가치가 반영된다. 손익계산서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두 기업의 매출의 합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공동 기업의 실적은 연결 회사의 '지분법손익' 계정에 반영된다.

일례로 2017년 말 연결 기준 현대오일뱅크의 정정 전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은 4조3066억원이다. 이 유동자산이 정정 후에는 4조10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관계기업투자의 경우 정정 전 1969억원에서 정정 후 382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전체적인 자산 규모는 11조2620억원에서 10조941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손익계산서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7년 정정 전 영업이익은 1조2605억원이었으나 정정 후 1조137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지분법이익은 정정 전 384억원에서 정정 후 99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쉘과의 공동 의사결정 사항을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2017년 반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8년 1분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일제히 재작성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 신고했다.

현대쉘베이스오일 회계처리 변경후1
현대쉘베이스오일 회계처리 변경후2-1

현대오일뱅크는 쉘베이스오일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 "IPO를 준비할 당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는 후문도 있다. 자회사 이익 평가 방식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던 당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 조치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런 현대오일뱅크의 판단이 '긁어 부스럼'이었다는 시선도 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의 회계 기준 변경으로 현대오일뱅크의 IPO 감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 종속 기업 지위를 유지해오던 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계속 종속 기업인 상태로 감리를 받았다면 무혐의 판정을 받고 빠른 IPO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회계 기준 변경 등으로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징계 수준을 고려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결국 지난해 11월 말이 돼서야 증선위로부터 경징계를 받으며 IPO가 가능해졌지만 결국 IPO 대신 아람코에 최대 지분 20%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대쉘베이스오일의 회계 기준이 바뀐 것과는 다르게 같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은 여전히 종속 기업으로 남아있다.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6대 4로 합작해 세운 회사로 현대오일뱅크 출신 3명과 롯데케미칼 출신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외 카본블랙 제조사이자 OCI와 합작한 현대OCI 역시 공동 기업이 아닌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의 지분 51%를 보유 중이다. 현대케미칼과 현대OCI의 재무상태와 실적 등이 100% 현대오일뱅크의 연결로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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