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VC협회 "'벤촉법 통과' 규제 개선 총력" '해외투자 요건 완화' 등 과제 제시, 중기부와 합작 TF팀 가동

김대영 기자공개 2019-02-25 07:58:3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의 통과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VC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해외 투자 요건 완화 △조합의 타조합 LP 참여 허용 △우선손실충당 관행 폐지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먼저 창투사 해외 투자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납입자본금 또는 조합결성액의 4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VC 업계에서는 현행법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조합에 대한 유한책임출자자(LP) 참여도 녹록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창투사가 다른 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에 LP로 참여할 수 없다. LP 참여가 허용될 경우 특정 분야 투자 방식 등을 공유해 다른 운용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위탁운용사(GP)의 우선손실충당 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당시 민간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손실충당 관행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 저하, 조합 결성 여력 및 투자 여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규제 혁신방안을 골자로 제정됐다. 기존 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창투사의 해외 투자 규제나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다른타 운용사의 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 투자로 산정된다. 우선손실 충당 관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팀을 꾸려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작업에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시행령 등 벤처투자촉진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 업계와 연관된 다양한 기관들이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 국내 VC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