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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계열사 '십시일반' 종속기업 편입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한국선박금융·코리코엔터프라이스 지분율 '50%이하'

임경섭 기자공개 2019-02-28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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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7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해운은 지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선박금융과 코리코엔터프라이스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단일 회사로는 이들 회사에 대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상선·KLCSM 등 대한해운의 종속기업들이 부족한 지분을 보충하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종속기업으로 △KLCSM(62.02%) △대한상선(71.48%) △코리코엔터프라이스(41.47%) △한국선박금융(48.24%)을 두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분율이 40%대에 불과한 코리코엔터프라이스와 한국선박금융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 지분관계도

대한해운은 부족한 지분율을 보충하기 위해 계열사들 활용하고 있다. 대한해운이 이미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들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KLCSM과 대한상선이 각각 코리코엔터프라이스와 한국선박금융에 출자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코리코엔터프라이스의 최대주주는 대한해운이지만 보유한 지분은 41.47%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한해운이 이미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종속기업 KLCSM이 코리코엔터프라이스의 지분 25.35%를 가지고 있다. KLCSM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대한해운은 6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확보한다. KLCSM을 활용해 사실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코리코엔터프라이스는 자사주 28.93%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해운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늘어난다.

코리코엔터프라이스는 1974년 대한해운의 자회사로 설립돼 선용품, 기관부속품 등 선박관련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한해운 종속회사 주주현황

이러한 방식은 한국선박금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한해운은 2017년 한국선박금융을 인수했다. SM그룹은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해운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선박금융 지분 62.34%를 매입했다. 이때 대한해운이 전액을 출자하는 대신 대한상선과 부담을 분산하면서 지분을 나눠가졌다.

대한상선은 최대주주인 대한해운(48.24%)에 이어 지분율 14.12%로 한국선박금융의 2대주주 위치에 올랐다. 이외 산업은행(14.12%)·한국투자증권(8.24%)·수협은행(8.24%)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한해운은 종속기업인 대한상선의 지분율을 더해 총 62.36% 의결권을 확보했다. 코리코엔터프라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한해운은 종속기업을 활용해 지배력을 굳혔다.

한국선박금융은 해운회사를 대신해 선박투자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발주한 선박을 다시 해운회사에 대선해 용선료 수익을 취득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속기업들을 활용해 대한해운은 해운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해운을 필두로 해운계열사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갖추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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