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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토부, 예상 깨고 신규 항공사 3곳 선정 완화된 심사 기준...5곳 중 3곳 선정, 4년만에 항공사 탄생

임경섭 기자공개 2019-03-05 18:35:3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5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예상을 깨고 항공사 3곳을 선정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2016년과 2017년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는 등 지난 4년 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신청사 5곳 중 3곳에 면허를 발급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개월여의 심사 끝에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항공은 면허 취득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378억원, 에어로케이 480억원, 에어프레미아 179억원으로 자본금 기준 150억원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공항 슬롯 확보 및 항공기 도입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등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업계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때 1개 항공사 혹은 최대 2개 항공사에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국토부가 재무 및 수요 확보 요건 등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면허 발급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국토부는 2015년 에어서울에 면허를 부여한 이후 신규 항공사를 선정하지 않았다. 플라이강원이 2016년과 2017년, 에어로케이가 2017년 면허 취득에 도전했으나 반려됐다. 또 지난해에는 면허심사 기간을 25일에서 최장 90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들의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국토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신규 항공사들에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우고 기존 항공사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기존 항공사들이 면허를 취득했을 때보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면허 심사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였다. 심사를 앞두고 항공산업과 직원을 교체했고 심사를 진행하면서는 외부 부서와의 접근을 최대한 막았다. 그리고 지난 면허 심사과정과는 다르게 대상 항공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국토부는 면허 심사가 시작된 이후 기준을 보다 관대하게 적용했다. 실제 일부 면허 심사 기준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면허 심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심사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요건 등 물적 요건을 면허 신청 즉시 확인하고,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투자의향서(LOI)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납입자본금에 대해 상당기간 보완 기회를 부여했다. 심사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올해 2월까지도 항공사들에 납입자본금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검토를 계속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제출한 LOI를 함께 검토해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바꿔 LOI도 재무능력 검토 사항에 포함했다.

대신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자본금 항목을 엄격하게 들여다 본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 계획을 세웠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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