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72 추가 공사비 패소 여파는 신한은행 등 워크아웃 채권단 자금 회수 차질 불가피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12 11:10:3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8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워크아웃 채권단의 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 워크아웃 채권단의 출자전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었다.경남기업은 최근 랜드마크72 빌딩의 소유주인 AON비나를 상대로 낸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이 없는 중재재판인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됐다. 앞서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900억원 가량을 회수하기 위해 베트남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경남기업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불똥이 채권단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이 경남기업의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이 2015년 초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첫 번째 회생계획안이 나온 게 2016년 2월이다.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신한은행을 비롯한 워크아웃 채권단은 공사대금 채권만큼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신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되면 그만큼 채권단에 변제키로 했다.
이 같은 회생계획안은 SM그룹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이후 변경됐다. 2017년 말 SM그룹 계열 동아건설산업이 653억원에 인수하는 안을 토대로 두 번째 회생계획안이 나왔다. 이때 첫 번째 계획안에 담겨있던 채권단에 대한 내용에도 수정이 이뤄졌다.
공사대금 채권만큼 채무탕감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자와 동일하게 10.5% 만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했다. 이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출자전환 한 채권단의 보유 지분을 경남기업이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회수가 무산됐다. 채권단도 출자전환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신한은행(16.6%), 수출입은행(14.2%), 우리은행(13.4%), 서울보증보험(10.1%), 산업은행(5.9%), 무역보험공사(5.8%),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등이다. 이들 채권단이 경남기업 법정관리 이전까지 총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투입된 지원 자금만 총 5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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