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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배점 상향조정…4개 업체 모두 프리패스? [관세법 개정 첫 특허 갱신]신라면세 서울·제주점, 롯데면세 부산점, 엔타스면세 인천시내점

박상희 기자/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14 13:51:39

[편집자주]

최근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이 10~15년으로 연장된다. 단 면세사업자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관세청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첫 갱신 심사를 받는 면세사업자들의 5년 전 사업계획서와 현재의 경영 성적표, 주요 공약 이행 상황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9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다. 2013년 개정된 '홍종학법' 이후 약 5년 만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변경된 특허심사(갱신) 평가점수는 경영능력 배점을 낮추는 대신 상생협력 배점을 대폭 올렸다. 공약이행률이 높으면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만약 경영능력 배점이 높았으면 사드 사태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면세 사업자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반면 상생협력 평가는 면세 사업자가 공약 이행률만 높이면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사실상 자동갱신 시절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단독 심사로 특허 획득…갱신심사도 '낙관'

올해 갱신 심사를 받는 곳은 신라면세점 서울점(호텔신라), 롯데면세점 부산점(부산롯데호텔), 신라면세점 제주점(호텔신라), 엔타스면세점 인천시내점(엔타스 듀티프리) 등 4곳이다. 시기별로는 신라면세점 서울이 가장 빠른 7월, 롯데면세점 부산점(9월), 신라면세점 제주점(10월), 엔타스면세점 인천시내점(12월) 등이다.

이들이 특허 심사를 받은 2013년은 일명 '홍종학법'이라고 불리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돼 공포된 때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으며, 자동갱신도 불가능하게 됐다. 면세점 특허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나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업계는 홍종학법에 대한 반발 내지는 불만으로 특허 신청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았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서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허 심사에 도전장을 내밀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단독 신청으로 심사를 받았던 배경이고, 당연히 단독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독 신청으로 진행된 특허심사였기 때문에 경쟁사를 의식해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사회공헌과 기부금 항목에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무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편이라고 평가받는 배경이다.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창출과 사회공헌에 대해 명확한 수치도 빠져 있다.

이후 특허신청에서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4개 업체는 상대적으로 쉽게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변경된 특허심사 기준에서 상생협력 배점이 대폭 높아지는 등 허들이 낮아지면서 갱신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종학법으로 초래된 혼란 속에서도 특허 최초 신청부터 갱신까지 별다른 경쟁과 어려움이 없는 '행운'을 누리는 셈이다.

◇경영능력 배점 하향조정…이행률 평가 무의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5년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기간이 대기업의 경우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1월1일부로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때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 갱신을 허용했다. 이전 관세법은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심의를 통해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시내면세점 갱신 심사 배점은 △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200점 △상생협력 500점으로 구성됐다. 경영능력 배점이 250점에서 100점으로 낮아진 대신 상생협력 배점이 200점에서 500점으로 뛰었다.

만약 경영능력 배점이 이전처럼 250점으로 높았다면 갱신 심사 당락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수도 있었다. 대부분 사업자가 사드 사태 영향으로 매출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5년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2014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7.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은 사드 피해가 극심했던 2017년 0.1%를 기록했고, 사드 사태 이전인 2015년도 5.3%에 그쳤다.

갱신심사를 받는 면세사업자는 기존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된 특허심사 평가는 상생협력 배점이 높아져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른 심사 항목에서 크게 감점을 받아도 사실상 갱신은 따놓은 당상이다. 올해 심사 예정인 사업자 대부분이 무탈한 갱신을 점치는 이유다.

2018년 12월 기준 관세청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현황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경우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부문만 이행률이 70%이고, 나머지는 100%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경우도 '기타면세점 운영자와 협력' 부문만 이행률이 90%일 뿐 나머지 이행률은 100%다.

다만 당초 2014년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했을 경우 이행률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갱신 심사에서 평가 배점이 높은 사회공헌과 기부금 항목에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많아 이행률 자체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예 금액이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명확한 비교와 검증이 어렵다"면서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한 곳이 이행률 비교가 명확하게 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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