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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완공 '청신호' 켜졌다 중국 녹지그룹, 밀린 공사비 1750억 조달 완료…카지노 사업도 탄력

이충희 기자공개 2019-03-14 13:52:53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리조트 건설 관련 발목을 잡아왔던 공사비 체납 문제를 완전히 벗겨냈다. 시공사인 중국건축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올해 말 리조트 완공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린랜드센터제주(녹지그룹 한국 자회사)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총 1310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이달 말까지 440억원을 추가 지급 받기로 확정하면서 지금까지 밀려있던 외상공사비 등 1750억원을 모두 시공사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드림타워리조트는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호텔, 카지노 등을 짓는 제주도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다. 롯데관광이 9000억원, 그린랜드센터제주가 6000억원을 조달해 올 4분기 완공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공사비를 체납하자 업계에서는 완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롯데관광 측은 자금 조달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밀려 있던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랜드센터제주 측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일부 공사대금도 녹지그룹 차원에서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 조달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골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를 동시에 진행해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리스크였던 도의회의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 개정안 문제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발의돼 통과되면 롯데관광이 추진중인 카지노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점쳐왔다.

그러나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34건 의견이 모두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개정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면서다. 제주도 내에서도 카지노 산업 발전을 막는 조례안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발의 당사자였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도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롯데관광 드림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여러 구설수가 나오기도 했다.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취소 불똥이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에도 튈 것을 우려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리조트가 완공되면 녹지그룹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점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나섰다. 롯데관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공사진행을 위한 합작 파트너일뿐 복합리조트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12영업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이날 장마감 직전 10% 넘게 튀어올랐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 행렬에 나서면서 전날 대비 1400원 오른(+10.98%) 1만415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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