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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138억 규모 EB 전액 조기상환 아시아나 회계쇼크 직후, 금융기관 예의주시

신민규 기자공개 2019-03-29 08:59:0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8일 2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만기가 4년 이상 남은 교환사채(EB)를 전액 조기상환했다. 조기상환청구권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직후 금융기관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금호산업은 EB의 조기상환청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상환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선 금호산업이 맡은 수주 건이나 공모사업에도 불똥이 튈지 우려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자기주식처분결정 정정공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교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회수에 관한 건이었다. 지난 26일 교환대상 주식 105만8288주 가운데 52만1830주를 회수했다. 27일에는 남은 주식 전량을 모두 회수했다. 지난해 10월 발행한 교환사채 138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했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지 일주일도 안돼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금융기관의 인식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EB 투자자들도 금호산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EB 투자에 나섰던 기관 중 일부 기관은 26일 금호산업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음날 받아들여 두차례 공시를 내게됐다. 금호산업 입장에선 EB 조기상환청구권이 적용되려면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투자자 우려를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138억원의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만기는 5년 후인 2023년 10월 8일이 만기일이었다.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풋옵션 조항을 달았다. 사모발행으로 교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이 0%였고 만기이자율이 1%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금호그룹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셈이다.

시장에선 발행된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교환사채의 전액상환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금호산업의 채권발행에 우호적이었던 투자자조차 아시아나항공 회계쇼크 사태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환사채(EB)는 채권 성격과 함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식으로 교환 가능한 선택권이 부여된 주식연계채권이다. 주식으로 교환할 시 신주를 발행하는 전환사채(CB)와 달리 자사주, 계열사 등 기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다.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적다는 장점을 가진 자금조달 수단이다. 금호산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사태 직후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탓에 투자자들이 교환청구(2018년11월8일~2023년9월8일)가 가능함에도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이번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1만3050원이었다. 금호산업의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 9510원이었다.

시장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향후 자금조달을 못해오면 '한정의견'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강짜를 놨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적정의견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이슈라 계열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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