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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즉시항고…인수자 변경 쟁점으로 법원, 관리인에 관련 자료 요구…이달 결론날듯

최익환 기자공개 2019-04-02 08:08:52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1일 13: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당일 온양관광호텔의 인수자가 급작스레 변경된 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새 인수자 대풍루첸의 재무적 여력을 심사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회생·도산업계에 따르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즉시항고와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8일 속행됐다. 이번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안수행정지가처분신청은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반발한 경남기업이 제기한 것이다.

당초 이날 심문기일은 연기 가능성이 점쳐졌다. 경남기업과 온양관광호텔 양측 모두 재판준비 부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다른 재판일정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자, 이날 심문기일은 50분 연기되는 데에 그쳤다.

법정이 개정되자 재판부의 질문은 채무자 회사 온양관광호텔 측의 인수자 변경에 집중됐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온양관광호텔의 인수자로 나섰던 대명종합건설은 관계사 대풍루첸에 인수자 지위와 권한·의무 일체를 양도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불과 5일 남기고 이뤄진 인수자 지위 변경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경남기업 측 관계자는 "대풍루첸으로 인수자가 변경됐지만 관계인집회 자료 어디에도 새 인수자의 재무건전성이나 적합성을 심사했다는 흔적이 없다"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대풍루첸에 대한 기업정보 역시 공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양관광호텔 측은 투자계약서 상 인수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온양관광호텔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대명종합건설은 같은 해 12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대명종합건설이 인수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온양관광호텔 김종하 관리인에게 변경된 인수자를 심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관리인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법조계 다수는 해당 심사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양관광호텔 회생안 즉시항고의 또 다른 쟁점이던 ‘청산가치 조정'은 이번 심문기일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63억원이던 온양관광호텔의 청산가치는 대명종합건설의 우협 선정 이후 인근 지역 낙찰가율을 반영해 241억원으로 재조정된 바 있다. 그동안 경남기업은 청산가치가 애초에 높아 다양한 인수자를 유치하지 못했다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4월 중으로 경남기업이 제기한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와 회생안수행정지가처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례로 남는 만큼, 판결에 대한 회생·도산업계의 관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즉시항고 건이 인용될 경우 회생계획안 작성 이후 진행되어온 인수자 변경 등 행위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회생업계로서는 각종 돌발 변수에도 회생계획안의 변경 행위가 일부 제한되는 격이라 속앓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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