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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안이한 법적 해석…혼란 방조 [한국물 무면허 영업 점검]금융위, 제재 불가 방침…제도적 허점, 법률 개정 요구

피혜림 기자공개 2019-04-10 12:01:2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9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인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물(Korean Paper·KP)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데에는 금융당국의 방관이 한몫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잠시뿐이었다. 관련 법률 조항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 판단을 떠넘겼다.

금융위원회는 무인가 외국계 하우스의 한국물 주관은 사실상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채권 발행과 세일즈 업무 등이 전부 해외에서 이뤄지는 탓에 라이선스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물 주관 업무를 따기 위한 영업행위 등이 국내 발행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면허 영업, 한국물은 적용 예외?…해외 업무 방점

국내에서 금지된 무인가 증권사의 영업행위가 한국물 시장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금융당국이 움직이지 않자 무인가 하우스는 한국물 시장에 완전히 정착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법리적 검토 요청으로 일부 무면허 외국계 하우스의 주관사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이같은 움직임은 금새 사라졌다. 2019년이 되자 라이선스 없는 외국계 증권사는 다시 한국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법률적 접근으로 라이선스 없는 외국계 IB의 한국물 영업은 도리어 힘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법리적 검토 요청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를 근거로 무인가 하우스의 한국물 주관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법률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증권을 모집할 경우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국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의 적용을 배제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물의 경우 국내 발행사가 해외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세일즈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주관계약 체결 등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갇힌 금융당국, 제도적 허점 방관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IB들의 영업 행위가 국내를 향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물 발행 업무가 해외에서 이뤄지더라도 무면허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발행사를 상대로 국내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무면허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영업은 문제가 됐었다. 당시 라이선스가 없었던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채권을 직접 판매했으나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경징계에 그쳤다. 채권 판매를 위한 직접 영업은 문제가 됐으나 주관 업무를 맡기 위해 국내 발행사에 하는 영업을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관 수수료 등 관련 수익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 무면허 라이선스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물 업무가 해외에서 이뤄지긴 하지만 주관 수수료 등은 국내 발행사로부터 받는다"며 "국내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만큼 라이선스 문제를 합법과 불법의 영역으로 접근하기 보다 법률 자체의 타당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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