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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매각 언제 성사될까…답보상태 지속 소송 우발부채 연이어 발목… 원매자와 제한적 접촉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11 08:55:3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0일 10: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 매각이 수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고든앤파트너스를 재무적투자자로 유치해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이마저도 협상 유효기간이 지나 딜은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원매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잇따른 우발부채와 협상결렬로 자본시장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작년에 매출액 71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손실(84억원) 탓에 순손실을 나타냈다. 법원은 케이프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케이프에게 배상금 57억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책정됐다. 케이프는 2013년 칸서스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구상해 한국토지신탁 인수에 나섰지만, 칸서스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했다.

예상치 못한 사고손실 여파는 고든앤파트너스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작년 8월 칸서스자산운용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구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딜 규모는 약 250억원 정도다. 다만 충당부채로 인한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고든앤파트너스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 작업은 현재로선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양사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유효기간도 경과됐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과 고든앤파트너스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장에선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금융감독원의 권고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칸서스자산운용 거래는 어떻게든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년에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전량을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한 내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한일홀딩스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홀딩스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1.3%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의결권 있는 지분은 11.2%에 불과하다. 한일홀딩스는 지분을 취득할 때 대주주 변경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아 의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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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투자협회, 칸서스자산운용 홈페이지

문제는 칸서스자산운용이 현재 얽혀있는 소송만 9건에 달해 원매자들의 우려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소송금액은 모두 합쳐 33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1월 러시아 사할린펀드와 관련된 개인투자자 두 명이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운용지시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우발부채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운용지시는 자산운용사가 수탁은행을 거쳐 펀드에 돈을 넣고 빼는 것이다.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49억원이다.

현재 칸서스자산운용 인수엔 고든앤파트너스 외에도 HDC자산운용을 비롯한 몇몇 원매자들이 태핑(사전 수요조사)에 나서며 접촉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작년부터 고든앤파트너스와 충분한 스킨십을 형성해 왔던 만큼, 아직까진 고든앤파트너스의 인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이성락 전 신한생명 사장이 설립한 신생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로 칸서스자산운용을 첫 투자 기업으로 낙점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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