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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만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04-19 08:04:25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7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보통 1년 정도의 과세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상속세는 일생에 걸쳐 발생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환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물납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현금 납부 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물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한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넘어야하는 등 요건 및 그 범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유동성 있는 재원이 없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물납을 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납부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물납을 택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급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따른다. 그보다 더 유의해야할 것은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실제 거래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기에 부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구성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많은 고액자산가들을 보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금융자산은 실질가치가 바로 반영되는 데 반해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상속세 계산시 낮게 평가 될 수 있다. 이를 세법적으로 보완한 제도가 금융재산상속공제다. 재산종류 간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을, 그리고 1억원을 초과하면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고민해 봐야한다.

모든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만 구성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공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세 마련을 위한 재원을 고민해야한다. 상속재산의 구성을 사전에 분석해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의 관점에서 상속재산의 구성은 유동성이 있는 재산과 고정성이 있는 재산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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