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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 [thebell note]

이민호 기자공개 2019-05-02 08:56:5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30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ABCP를 MMF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운용사들이 잔여물량 대부분을 상환받으며 정상 운용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숨 돌리는 듯했던 MMF 운용사들은 그러나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금융당국이 법인용 MMF에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을 30% 이상 편입하지 않으면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기준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동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 환금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은 MMF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용 MMF에 유입되는 자금은 애초에 기관이 단기로 운용하려는 임시자금이다. 장부가로 평가하면 정기예금 금리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이 가능하다.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도 심해져 MMF 투자 유인이 사실상 없어진다.

또 카타르 ABCP 사태 때의 환매 중지는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수익자들간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거의 모든 회사채 MMF는 당장 시장에서 유동화 가능한 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이미 편입하고 있다.

펀드 수익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운용사 대부분이 국공채 MMF와 회사채 MMF를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리스크를 더 지더라도 국공채 MMF보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보겠다는 펀드 수익자들의 수요가 반영돼있다.

물론 운용사 내부 리스크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수익률에 매몰돼 한 가지 자산을 과도한 비율로 편입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금융당국이 또다른 대책으로 내세운 동일인 편입한도 제한은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기존에도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과 해당 동일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액의 합계를 펀드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분산투자 규제는 존재했다. 하지만 동일인의 기초자산을 여러 SPC에 나누고 이를 기초로 ABCP를 발행하면 발행인이 각 SPC가 돼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SPC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발행인 기준으로 편입한도를 따진다.

이런 방식은 특정 자산 편입을 강제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특정 자산 쏠림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관리하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 운용사의 탄탄한 리스크관리에 올바른 규제가 더해져야 MMF 부활을 이끌 수 있다. 운용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헤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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