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주사 효성, 캐피탈 떼낸다…매각 작업 착수 행위제한 해소 목적…IB업계 원매자 물색 분주

최익환 기자/ 박시은 기자공개 2019-04-30 18:44:3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3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 왔던 효성캐피탈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매물로 등장했다. 지난해 6월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효성그룹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효성캐피탈을 처분해야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자문사 선정 작업을 위해 별도의 입찰제안서(RFP)는 배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효성그룹 측은 인수 의지가 확고한 원매자를 데려오는 자문사에게 멘데이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에서는 이미 효성캐피탈의 원매자 찾기에 분주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부 자문사들은 원매자로 거론될 수 있는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인수의향을 내비칠 수 있는 원매자가 효성캐피탈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일부 IB들이 서둘러 원매자를 찾고 합종연횡을 하는 등 멘데이트를 따기 위해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효성그룹은 2년 내인 2020년 6월까지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한다.

거래가 잠정 보류된 롯데캐피탈 역시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요건의 해소를 위해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오는 10월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등 지주체제 밖에 있는 회사로 롯데캐피탈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롯데캐피탈 매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IB업계의 시각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동종매물이 시장에 대기하고있는 만큼 효성그룹이 원매자 물색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며 "롯데캐피탈이 시장에 다시 등장할 경우 효성캐피탈에 대한 매력은 반감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