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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에이치티, BW 기한이익상실 위기…계약 위반 250억 사채 조기상환 트리거, 한화증권 공고…지배구조변경 제한 위배

이경주 기자공개 2019-05-10 13:37:38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9일 08: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에이치티(금호HT)가 지난해 발행한 2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기상환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 '지배구조변경 제한 위반'이라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사채관리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사채권자들에게 해당사실을 공고했다. 향후 진행 예정인 사채권자집회에서 조기상환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

9일 IB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4일 금호HT 제1회 BW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사채권자들에게 공고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호HT가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를 위반해 원인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제2-5조의2는 지배구조 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원금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다.

금호HT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가 금호전기에서 '루미마이크로'로 바뀌면서 제2-5조의2를 위반하게 됐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계약서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채권자들에게 공지하게 됐다.

제2-5조의2는 세부조항에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행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조기상환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지급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2주일 이상) 등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후 계약서 위반 사실을 공증(외부감사인 확인서)하는 절차도 진행해 결과를 이달 2일 다시 사채권자들에게 공고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확인서를 통해 금호HT가 '지배구조 변경을 제한' 조항을 미준수했다고 공증했다.

결과적으로 금호HT가 BW를 조기상환해야할 리스크가 생긴셈이다. 제1회 BW는 25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 12일 발행됐다. BW는 발행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BW 만기일은 본래 2023년 7월로 발행일로부터 5년 뒤다. 다만 사채권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 6월 뒤인 2020년 1월 12월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IB업계에선 금호HT가 BW를 처음으로 발행한 탓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로 파악하고 있다. 금호HT는 현재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법적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면 발행사나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사채권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을 새로 부여해 기한이익상실을 막을 수 있다. 사채권자들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기상환은 현실화 된다.

문제는 새 주인인 루미마이크로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미마이크로는 LED패키지와 모듈 제조 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금호HT 지분 34.91%를 보유하고 있다. 루미마이크로는 LED패키징 시장 경쟁심화로 지난해 매출 460억원에 영업손실 1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매출(610억원)은 24.6% 줄고 영업손실(50억원)은 80억원 가량 더 늘었다. 사채권자들이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금호HT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상환을 택해 원금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며 "향후 사채권자집회 결과에 따라 조기상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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