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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지펀드 'TRS 거래' 전수조사 나섰다 지난해 증권사 조사, 운용사로 확대…금감원 "상시적인 현황파악 차원"

이효범 기자공개 2019-05-20 08:54:2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6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증권사 TRS 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자산운용업계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상시감시팀은 최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TRS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TRS 거래가 있는 펀드의 신탁재산 내역도 요청했다.

TRS 거래란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TRS는 FI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나 중개를 함에 있어 상대방인 일반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에만 허용된다.

다만 TRS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뚜렷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사용해온 거래 방식이다. 국내 헤지펀드들은 채권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TRS 거래를 주로 활용했다.

그러다 몇년 전부터 메자닌 투자시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헤지펀드가 TRS 거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증권사가 대신 메자닌을 매입하기 때문에 펀드에 유동성을 비축,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TRS 거래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운용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TRS 거래 실태를 조사한 이후 자산운용업계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사가 매년 이뤄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TRS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적, 효성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고발과 과징금 제재한 것을 계기로 TRS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TRS 거래에 참여한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17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상시적인 실태 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TRS 거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한 TRS 거래 조사가 전례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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