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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실패한 개발비 손상차손 2년 지나 반영 2015년 뇌졸중 관련 프로젝트 중단…2017년 뒤늦은 손상 처리로 증선위 중징계

조영갑 기자공개 2019-06-19 08:00: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8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줄기세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 파미셀이 뒤늦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의 유탄을 정면으로 맞았다. 개발하던 뇌졸중, 척수손상 파이프라인의 개발비 손상처리를 2년 간 지연했다가 증선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파미셀은 1968년 설립돼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하티셀그램-IMI)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18일 금융감독위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미셀은 2015년에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발돼 공시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 받았다.

파미셀은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2020.1.1.~2021.12.31.),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파미셀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미셀은 지난해까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중 하나였던 간경변 치료제(셀그램-LC)의 개발비와 영엽권 등 400억원의 누적 손상차손을 상각한 바 있다. 셀그램의 경우 예상했던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절차가 지연되면서 임상2상 단계부터 무형화 자산으로 인식했던 것을 손상차손으로 털어내면서 2017년 343억원에 이어 2018년 136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이 발생했다. 단, 이번 증선위의 감리 결과로 2017년의 계정은 조정된다.

파미셀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과제로 △심장질환치료제 △뇌질환치료제 △척수질환치료제 △간질환(간경변)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중증하지허혈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뇌졸중과 척수손상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으로 약 119억원의 개발비 손상차손 처리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미 해당 파이프라인의 프로젝트가 2015년에 사실상 완료됐는데, '실패한 개발'을 바로 손상처리하지 않고 2년 뒤 상각했다는 것이다. 파미셀은 2017년 이와 관련해 127억원을 한 번에 털어냈다. 2015, 2016년에는 인식하지 않았다.

실제 파미셀의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 2015년까지 "뇌질환치료제의 경우 현재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상업화임상3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2017년에 "바이오 사업부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제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파미셀은 이번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그동안 뇌졸중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결지은 것이 아니라 대해 외부평가기관 등을 통해 2년 간 사업성 평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고의는 아니다"면서 "그 이후의 회계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증선위의 조치는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감리로 파미셀은 개발비 손상차손을 2015년 분에 적용해 기타영업외비용이 12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66억원에서 185억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 역시 949억원에서 830억원, 자본은 841억원에서 722억원으로 조정된다. 문제가 됐던 2017년 회계처리 역시 기타영업외비용이 역으로 297억원에서 178억원 줄어들고, 당기순손실 역시 338억원에서 2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파미셀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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