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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주주총회, M&A 변수될까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안건으로 부의 예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9-06-20 07:42:25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9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고든앤파트너스가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내주 치러질 주주총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 낼 지에도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다음 주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주주들의 무상감자와 이후 수반돼야 할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상감자는 4.5:1의 비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회사를 배당 가능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통과 여부를 둘러싼 주주 간 잡음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은 247억원. 여기에 각종 소송과 순손실로 쌓인 미처리결손금 190억원을 빼면 칸서스자산운용의 자본총계는 약 57억원으로 집계된다.

결과적으로 칸서스자산운용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고든앤파트너스는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1.3%를 12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마친 뒤에는 유상증자를 단행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실제 단행된다고 가정하면, 바이아웃(Buyout)을 염두하고 딜을 진행해 온 고든앤파트너스 입장에선 경영권을 전제로 한일홀딩스 지분 51.3%를 인수하고도 지분율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 M&A가 수년째 매각 무산과 재개를 되풀이 해 왔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재 회장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김영재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 5%와 우리사주조합, 우분투 등 의결권 있는 우호지분만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는 지분 51.3%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실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인정받은 지분은 약 1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 이상을 들고 있는 기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업계는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칸서스자산운용 주주는 김영재 회장과 한일홀딩스를 제외하고 △군인공제회(지분율 7.3%) △하나금융투자(지분율 4.7%) △보성산업(지분율 5.9%) △KDB생명보험(지분율 6.8%) △미래에셋대우(지분율 5.3%) 등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주주총회 안내 메일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아,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상증자 안건이 통과되면, 기존 주주들은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배정받게 된다.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들 중 유상증자를 원치 않는 주주들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매각은 한일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의 처분 권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한일홀딩스는 현재 과징금을 내고 있어 매각작업 성사가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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