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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 [thebell note]

양정우 기자공개 2019-06-24 09:21:57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1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계가 내달 1일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선 증권사가 대다수다. 하지만 IB업계에선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IB부서는 근무 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한 파트다. 빅딜 하나를 따내고자 수개월 간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감수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단기간에 딜이 집중될 때도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딜이 한번에 쏟아지면 증권사 IB 인력은 추가 근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IB업계의 강도높은 일상은 고액 연봉으로 보상을 받는다. IB 인력은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IB 비즈니스가 고된 업무이지만 이들 IB는 스스로 선택한 열정적인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안에선 수개월 간 집중적으로 근무 강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다. 주말까지 출근해 프레젠테이션(PT) 예행연습을 하거나 휴일을 반납한 후 마지막까지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이 부담스럽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양벌규정을 별도로 둔 만큼 위반행위의 당사자들은 물론 사업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 52시간을 지키라는 엄명이 내려져 있다.

일각에선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속속 전환하며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두권 투자은행은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반면 국내 IB만 주 52시간 제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의 경우 고소득자(1075만엔, 약 1억1000만원)의 근로시간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고액 연봉자가 인센티브를 위해 스스로 더 노력하는 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장단점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IB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제도 보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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