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오 기업, 기술특례상장 허용한다 거래소, 내달 규정 개편 추진…외국 기업 유치 활성화 '올인'
양정우 기자공개 2019-06-28 13:22: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5일 15: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해외 바이오 기업에 국내 기술특례(기술평가 특례) 상장의 문호를 개방한다. 글로벌 바이오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코스닥 시장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바이오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상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해외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밟을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바이오 업체의 IPO 루트인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그간 국내 기업에 한해 허용돼 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해외 바이오사가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도록 상장규정을 고칠 방침"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달부터 문호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 바이오 기업의 상장 루트인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대상이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해외 바이오 기업은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상장)으로 코스닥 입성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테슬라 요건 상장은 무엇보다 상장주관사의 부담이 적지 않다. IPO 이후 주가가 부진하면 주관사가 풋백옵션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가가 일정 기간(테슬라 3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하락(10% 이상)하면 상장주관사가 일반 청약자의 주식(공모가의 90%)을 되사주는 제도다. 해외 바이오 업체로서는 상장에 앞서 풋백옵션을 짊어질 주관사를 찾아 나서야 했다.
한국거래소는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최근 해외 바이오 기업이 높은 밸류를 위해 코스닥을 찾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규정된 상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해외 바이오 업체의 국내 상장에 힘을 실어주려면 무엇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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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국내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바이오 섹터에 가장 높은 밸류를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바이오 기업의 국내 IPO가 수월해지면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바이오 기업이 잇따라 국내 코스닥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제넥신의 미국 관계사 네오이뮨텍(NIT)과 마크로젠 미국 계열 소마젠, 미국 유전자 진단 기업 아벨리노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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