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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여파…저축은행 스탁론 취급 축소 현실화 대출한도 제한, 신규대출·잔액 줄기도

이장준 기자공개 2019-06-28 14:00: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6일 13: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취급에 타격을 받았다. 스탁론 고객의 대출한도가 축소된 것은 물론 평균 DSR을 맞추기 위해 신규 취급을 줄이다 보니 스탁론 잔액 자체가 감소한 곳도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스탁론 DSR 적용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DSR 관리지표가 1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스탁론 신규대출, 한도 내 추가 대출을 비롯해 한도 증액 후 추가 대출 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투저축은행 외에도 저축은행들의 스탁론 신규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 공지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참고

그동안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취급 시 별도의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일률적으로 DSR 300%로 분류됐다. 이번 가계대출 DSR관리지표에 유가증권담보대출이 포함됨에 따라 스탁론을 취급할 때도 고객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됐다.

문제는 스탁론을 이용하는 고객 상당수가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탁론의 주요 고객층은 단기간 목돈이 필요한 전업 투자자,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득은 낮아도 자산이 많은 고객들의 신규 대출한도가 줄게 됐다.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고객 이탈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위가 2021년 말까지 저축은행 업계에 평균 DSR을 90% 이하로 맞추라고 주문한 것 역시 저축은행 업계에 부담이 됐다. 실제 DB저축은행의 경우 DSR 도입 이후 스탁론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DB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금은 114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1.79%를 차지한다.

DB저축은행은 DSR 70% 이하로 산출되는 대출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상담을 해서 취급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규 취급액은 현격히 줄었다는 전언이다.

D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低)DSR 고객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우선 DSR 70% 이하로 산출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추후 DSR 비율이 여력이 되면 고객군을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급액 자체가 비교적 작은 저축은행들은 아직 관망세다. 유안타저축은행은 DSR 도입 전부터 캐피탈사와 금리 차이가 커서 신규대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DSR의 영향력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저축은행도 일단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달부터 추정소득자료를 받아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제2금융권 DSR 적용 시 예적금담보대출과 스탁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고객의 자산을 기준으로 삼는 이들 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계를 대표해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형평성 등을 근거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탁론은 소비자금융과는 거리가 멀고, 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도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스탁론만 DSR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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