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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슬, 60억 CB 소각 셀프소송 배경은 태경산업 인수 취소 마무리 작업

윤필호 기자공개 2019-07-15 07:54:05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2일 1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럭슬(구 에이코넬)이 지난해 태경산업 인수에 나섰다가 취소하면서 당시 발행했던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소각을 위한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럭슬은 지난 5월 31일 회사 감사인 오석구 씨가 럭슬을 상대로 회사가 발행한 CB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럭슬의 회사 감사인이 럭슬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셀프소송인 셈이다.

럭슬은 지난해 11월 15일 태경산업의 최대주주인 태경피엔에스와 태경산업의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태경피엔에스 자회사인 태경산업은 골판지 상자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럭슬은 당시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태경피엔에스에 양수도 대금으로 160억원을 지급했는데 현금은 100억원, 전환사채 발행으로 60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럭슬은 그해 말에 태경피엔에스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측에서 제시한 보증 관련 내용이 실사를 해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럭슬에 따르면 태경산업은 신뢰성 있는 회계 자료를 갖추지 못했고 순자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태경산업의 실사를 실시한 결과 통장도 가압류가 잡혀있었고 보유한 부동산도 경매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회사가 부실한 상황이어서 160억원의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취소에 따라 양수도 대금 가운데 100억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문제는 미회수된 60억원 규모의 CB였다. CB 발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발행 상대방인 태경피엔에스로부터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경피엔에스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럭슬에 따르면 태경피엔에스는 이미 CB를 재매각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효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럭슬은 원천적으로 CB 발행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럭슬의 감사인인 오석구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 럭슬은 법원에서 CB 발행 무효확인 결정이 나오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 발행한 CB를 전량 소각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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