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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략' VC, 투자기구 '각양각색' 창투조합·PEF·고유계정 등 장단점 뚜렷, 신기사 외국환취급 부담

이윤재 기자공개 2019-08-14 07:42:22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3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이 해외 투자 보폭을 늘리는 가운데 여전히 이를 둘러싼 규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벤처캐피탈들은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 규제를 비켜가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투자에 활용하는 투자기구는 크게 5개로 분류된다. 각각 고유계정과 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포함), 사모투자펀드(PEF), 역외펀드, 신기술조합이다. 이중 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조합을 제외하고 전부 결성이 가능하다. 반대로 신기술금융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기구로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가 일반적으로 결성하는 투자기구인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비목적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투자기구들은 약정총액의 일정부분을 주목적 투자분야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정총액의 10%~15%가 관리보수 및 운영비용 등으로 충당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해외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고유계정을 활용하는 벤처캐피탈도 많다. 벤처펀드 대비 의사결정이 간편한데다 초기 기업에 씨드머니 역할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유계정의 투자 성과는 고스란히 자기자본 증대와 연결된다.

여러 이점이 있지만 납입자본금 대비 해외투자 한도에 대해 40% 미만이라는 규제에 직면해있다. 납입자본금 대신 자기자본 규모로 하는 규제완화가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유계정 한도가 가득 찬 벤처캐피탈들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무상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늘리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일부 유한책임출자자(LP) 중에서는 해외 투자에 재원을 집행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자유도와 성과 분배에 있어 매력도가 높아 고유계정을 활용해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는 벤처캐피탈도 많다"고 말했다.

PEF는 해외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이사회 참여가 달려있어 이를 충족하면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전용펀드를 설립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기구로 PEF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외펀드는 중국에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투자기구다. 중국에서는 자본 반출이 자유롭지 않고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역외펀드를 결성하려면 해당 현지법인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나 KTB네트워크, SV인베스트먼트 등이 상당한 규모로 역외펀드를 운용 중이다.

신기술금융사가 주로 쓰는 투자기구인 신기술조합은 해외 투자에 대해 별다른 제한 조건은 없다. 하지만 신기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외국환 거래에 대해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국환 매매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과 함께 관련 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신기술금융사 중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인지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다른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조합은 해외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운용사인 신기술금융사는 외국환 매매 거래를 지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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