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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손실배상 논의 '탄력', 투자자들 복잡해진 '셈법'손실확정 시점·방식 따라 회수금액 차이, 환매수수료도 고려 대상

최필우 기자공개 2019-09-02 08:04:42

이 기사는 2019년 08월 30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감사에 착수하면서 손실배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만기에 손실이 확정된 경우와 조기상환으로 손실을 확정지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손실액 기준 배상, 확정 시점과 방식 따라 금액 차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분조위에서 손실 배상액을 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감사가 완료돼야 한다.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손실 배상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연내 감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또 손실이 확정돼야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분조위는 개별 투자 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는데 DLF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내달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손실 여부와 그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손실이 확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산출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계약자의 나이, 투자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판매자의 상품 설명 정확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이 확정되면 배상비율 산정 원칙이 세워지고 먼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건부터 순차적으로 배상 금액이 확정된다.

연말까지 만기가 남은 상품의 경우 손실 여부와 정도를 확신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 점치는 분위기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불완전판매로 밝혀지면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8일 기준 -0.71%를 기록하면서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 일부 물량이 전액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만기가 남은 상품의 경우 손실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실 확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건질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A 투자자가 손실액 50% 배상 판결을 받으면 만기에 전액 손실이 확정된 경우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0% 손실 구간에서 중도환매를 선택했으면 남은 원금 1000만원과 배상금 4500만원을 건질 수 있지만 환매수수료 7%를 부담하면 4800만원이 된다. 중도환매를 선택하면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셈이다.

◇환매수수료 '7%' 쟁점되나

환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DLF를 빠르게 손절하지 못했다는 원성이 나오는 가운데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도 이같은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매수수료가 최종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매수수료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배상 관련 핵심 기준이 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높은 수수료가 존재해 중도환매시 부담이 크다는 점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했으면 환매수수료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DLS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환매수수료를 책정할 명분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높은 환매수수료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논의를 추후 발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고객에게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이었는지를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환매수수료는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인 만큼 배상의 핵심 기준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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