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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중국 옥살이 직원에 억대 손해배상 '눈길' 항소심서 일부 패소…손실 충당금에서 배상액 지급

이충희 기자공개 2019-10-08 10:26:56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7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4년 전 중국 현지에서 체포돼 1년 넘게 옥살이 한 직원들과 소송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GKL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2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끝에 억대에 달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KL은 올 상반기 약 1억33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직원들에 지급했다. GKL 직원 7명은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카지노 관련 영업을 하다 공안에 체포돼 1년 4개월여 동안 구속 수감됐다. 2016년 석방된 뒤 귀국해 2017년부터 GKL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에 1억3300만원 돈을 지급 받은 직원들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심 소송에 불복한 뒤 항소해 인당 최소 4000만원 넘는 손해 배상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이 끝난 뒤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4명 직원들은 이에 준하는 손해 배상을 이미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GKL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4명 직원들에게도 모두 손해 배상액을 지급했다"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GKL은 손해 배상액을 지난해 이미 충당 부채로 잡아뒀다. 올해 영업이익에서 떨어내야 할 손실을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둬 패소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GKL 영업사원들은 2015년 6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다 체포됐다. 중국에서는 도박과 도박 알선 행위가 모두 불법이지만 GKL은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 간접 영업 활동을 벌였다. 손님이 한국에서 쓸 돈을 미리 환전해 주고 각종 향응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식이었다.

원고들은 GKL이 근로계약과 신의원칙에 부수하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의 카지노 영업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직원들을 보내 VIP 유치 활동을 벌이게 했다는 것이다. 관련 사건이 국내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당시 임병수 사장은 임기 도중 사퇴하기도 했다.

다만 GKL은 당시 법무법인 화우에 이 사건을 맡기는 등 직원들의 석방을 도왔고 재판부도 이런 노력을 고려해 피고에 일부 패소 판결을 냈다. GKL은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준규 전 검찰총장에게 자문을 맡기는 등 중국 법조계와 다각도로 접촉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직원들은 2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GKL 관계자는 "소송에 나섰던 7명 직원들이 지금도 회사를 모두 다니고 있다"면서 "항소심을 끝으로 소송이 모두 끝났고 현재는 중국에 직원들을 보내지 않아 더이상 문제가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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