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13: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영식 W홀딩스컴퍼니 회장이 홈캐스트 주가 조작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단순 투자자인 원 회장이 부당 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1심 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원 회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투자자라는 원 회장의 주장을 수용한 판결로 분석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인 장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무 담담자였던 김모 씨와 윤모 씨는 각각 형이 1년씩 줄어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 씨, 전 전무 김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해서 이득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