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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불확실성 해소될까 "경쟁사 인수 제한 등 거래 가로막는다" 지적

노아름 기자공개 2019-10-28 13:51:3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사 매물을 들여다보는 M&A 업계가 반색하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 저축은행이 지역 영업권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 인수를 검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를 비롯한 금융 당국의 '허들 낮추기'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시장의 주주 손바뀜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학회는 지난 24일 '금융환경의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저축은행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패널로 나선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이 산업적 측면에서 재편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경쟁사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허들이 높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익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자본확충 딜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을 앞두고 수개월의 시간을 소요해왔으며, 호남권 저축은행인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스마트투자파트너스-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PE) 컨소시엄이 인수를 추진하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물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현재 동일한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는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역에 특화된 서민금융이라는 취지를 유지하고자 영업구역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다.

다만 관련 규제에 따라 자금력이 충분함에도 인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대형화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확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계 J트러스트 그룹은 2016년 DH저축은행(옛 화승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서울(JT친애저축은행) 및 경기(JT저축은행)권에 각각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사유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이 있을 뿐더러 현재 신규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권역에 진출하기 위해선 M&A가 불가피하다"며 "일례로 SBI저축은행은 부산권 저축은행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권역의 저축은행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금융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저축은행 인수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PEF 운용사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하는 등 경영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지역권 저축은행의 경우 오너 2세의 경영권 승계 의지가 없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어 시장에 출회를 앞둔 매물이 상당하다"며 "영업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예상 인수가가 수백억원에 불과해 가용자금 투자처를 찾는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가 해당 산업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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