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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재산분할]정석기업 주식도 상속 합의됐다추후 주식 현금화 가능, 상속세 등 활용가치 높아

고설봉 기자공개 2019-11-05 11:17:5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4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상속재산 분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주 내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주식 분할 상속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례에서처럼 오너일가간 합의를 통해 법정상속비율 대로 주식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진그룹 및 재계에 따르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정석기업 주식 25만4059주(20.64%)에 대한 상속이 개시됐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1.5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3명이 각 1씩 상속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 뒤 정석기업은 이 고문 8만4686주(6.88%), 조 전 부사장 등 자녀 3명 5만6457주(4.59%) 등의 주주 구성을 보일 예정이다. 기존대로 최대주주는 지분 48.27%를 보유한 한진칼이다. 뒤를 이어 정석물류학술재단 10%, 기타 8.06%, 자기주식 13.03%로 분산돼 있다.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주식 상속이 마무리된 만큼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재산 분할은 모두 일단락됐다. 조 전 회장 사망 뒤 6개월여 만에 오너일가는 '갈등설'을 모두 잠재우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상장사와 정석기업 등 비상장사까지 법정상속비율대로 주식 분할을 마무리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정석기업 상속

이번 정석기업 주식 분할이 의미있는 이유는 향후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정석기업의 최대주주는 한진칼이다. 이외 한진그룹 공익법인인 정석물류학술재단과 자기주식 등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총 71.3%이다. 오너일가가 정석기업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금화 한다고 해도 한진그룹 차원에서 정석기업 지배력 누수는 없다.

정석기업은 한진칼의 손자회사 위치에 있어 그룹 전체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그룹 내 주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인 만큼 상속세 재원 마련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진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부동산이 집중돼 있고, 또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며 사업을 영위한다"며 "또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 자산 등도 정석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석기업 지분 상속이 마무리 되고 있고, 이번 주 내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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