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속재산분할]'상속신고서' 제출, '전원 합의'로 절차 마무리'연부연납' 상속세 납부까지 최장 1년…재원 마련 시간도 벌어
고설봉 기자공개 2019-11-06 13:19:59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유산에 대한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재산 분할이 모두 완료됐다. 한진칼 지분 상속을 시작하며 상속절차가 개시된지 약 3일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다. 오너일가간 전원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원만히 끝난 것으로 보인다.5일 국세청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상속인 4명은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국세청에 상속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신고서에는 상속 대상 재산목록 가액과 상속인들간 분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상속재산 분할은 오너일가간 합의를 통해 법정상속비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5,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3명은 1의 비율로 유산을 상속 받기로 합의했다. 한진칼 외에 계열사 주식과 기타 부동산 및 현금 등 유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장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식(우선주 포함)에 대해 오너일가는 법정상속비율로 지분을 나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의 경우 이 고문이 5.27%(314만5437주, 우선주 포함)의 지분을 상속 받았다. 조 회장 등 자녀 3명은 각각 4.14%(247만3574주, 우선주 포함)를 상속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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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간 합의를 통해 상속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상속세 납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세청의 심사 등을 거쳐 상속세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 및 승인에 최장 9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상속세 납부가 이뤄지는 시점은 2020년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실제 상속세 납부를 시작하기 까지 최장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신고서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재산목록 등을 조사해 신청한 가액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상속세액을 산출해 상속인들에게 고지한다. 이 기간이 최장 9개월이 걸린다.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다시 이를 검토해 승인한다. 조 회장 일가의 경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실제 1회차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내년 11월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해줘야하고, 연부연납 납부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며 "최장 약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에 대한 확정은 9개월안에 세무서에서 조사해보고, 상속인들이 신청한 가액이 맞고, 합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연부연납이 승인되면 신고기한 1년후부터 1회차 납부가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납부까지 1년여 시간이 남은 만큼 조 회장 일가의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초 오너일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 총액은 약 3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진 지분을 고인을 대리해 GS홈쇼핑에 매각하며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222억원)도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31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줄였고, 현금 125억원을 확보했다.
㈜한진 지분 매각 대금과 조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 등 현재까지 조 회장 일가가 확보한것으로 알려진 현금은 약 5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을 활용할 경우 총 6회에 걸쳐 약 483억원씩 납부하면 된다. 이미 1회차 납부를 위한 현금을 확보한 셈이다.
향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너일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더 있다. 상속 받은 한진칼과 정석기업 등 주식을 이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배당금 등 매년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진칼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석기업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 상장(IPO) 및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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