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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첫 지분법 평가…가치는 1조3300억 관계사 전환, 지분법이익 8.6억…카뱅 주식 처분익 225억 예상

원충희 기자공개 2019-11-25 13:20: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1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넘긴다. 이에 따라 그간 취득원가로 잡아놓은 카카오뱅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게 됐다. 처음으로 측정된 카카오뱅크 지분가치는 34% 기준으로 4521억원, 100% 기준으로는 1조3298억원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한국금융지주·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각 4.99%, 29%) 안건을 승인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데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남은 지분 34% 가운데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한국금융그룹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34%-1주로 축소되면서 회계처리 역시 종속기업(연결)에서 관계기업(지분법)으로 바뀐다. 한국금융지주는 그간 취득원가로 계상했던 카카오뱅크 장부가를 3분기 보고서부터 지분법 평가로 변경했다.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피투자기업 순자산과 순이익을 보유지분율 만큼 반영하는 방식이다.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익은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잉여금 변동은 투자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된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선 카카오뱅크의 순자산과 순익이 실적에 반영되는 셈이다.

지난 2분기 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가치는 보통주 5800억원(액면가 주당 5000원)과 전환우선주 700억원, 총 6500억원이었다. 전환주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2080억원(4160만주)은 카카오로 양도된다.

3분기 말 기준 한국금융지주가 인식한 카카오뱅크 지분(34%-1주)의 취득원가는 4420억원, 지분법가치는 4521억원이다. 지분율 100%로 환산하면 1조3298억원이다. 카카오뱅크 자본금(1조3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분법 평가이익으로는 8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1300억원이 넘는 누적결손금으로 부분자본잠식이 진행되면서 순자산가액이 3961억원(100% 기준 1조1650억원)으로 취득원가(4420억원)보다 적은 상태다. 그럼에도 지분법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3분기 말 당기순익 153억원을 기록하는 등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로 지분 16%를 양도하면서 225억원 정도 처분이익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금융과 카카오가 맺은 주식옵션계약은 취득원가(액면가) 기준으로 지분을 양수·도하기로 규정돼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순자산가액이 누적결손금으로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차액만큼 장부상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양도가격이 납입자본금 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카카오뱅크 장부가액에 결손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처분이익이 생긴다"며 "연결대상에서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바뀌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분이익을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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