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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요건 위해 셀트리온 지분매입 올해 약 80억 들여 11차례 장내매수…'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행위제한 요건 충족

강인효 기자공개 2019-12-17 11:40:12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6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주력 사업 자회사인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잇따라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올들어 주식 매입에 사용한 금액만 8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이같은 장내 매수 움직임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에만 총 13차례에 걸쳐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 지난 3월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수 증가와 4월말 장내 매도에 따른 주식수 감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장내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 경우다. 그 결과 현재(올해 12월 13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보유 주식수는 작년말과 비교할 때 54만6700주가 늘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이처럼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의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지주사가 행위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은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지분 미만 보유 금지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회사 지배 금지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작년말 기준 셀트리온 주식 2517만3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20.06%였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1차례의 주식배당과 총 4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작년말 1억2545만6133주에서 1억2833만7853주로 288만1720주가 늘었다. 셀트리온의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19.61%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셀트리온홀딩스가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수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주식 4만379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율은 20.04%까지 오르며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데 들인 금액은 8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여서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20% 이상의 지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꾸준히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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