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강하게 맞붙은 제재심, 장기화 될까 1차서 ‘반론·재반론’ 공방…금감원 '소명 기회 충분히', 추가 심의 가능성 열어둬
고설봉 기자공개 2020-01-20 11:39:53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KBE하나은행, 우리은행 경영진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최종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들의 평의가 계획돼 있지만 이마저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흘러나온다.지난 16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은 함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발표와 함 부회장 측의 의견 발표, 양측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치열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예정됐던 함 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지연됐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심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작됐다. 이후 약 2시간여 심의가 이뤄진 뒤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하고 1차 제재심은 끝났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2차 제재심에서도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CEO들의 공방은 더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1차 제재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뤄졌던 함 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2차 제재심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손 회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본격 시작된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2차 제재심은 벌써부터 치열함이 예상된다. 실제 1차 제재심이 당초 전망을 깨고 훨씬 치열하고,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검사국과 은행 CEO들 간의 법리 다툼도 고도화 됐다. 이에 따라 양측간 2차 제재심을 준비하는 데 더 공을 들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1차 제재심에서 검사국과 은행 CEO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지배구조법 상 ‘CEO의 내부통제 마련업무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모두 PPT 자료를 띄우고,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반박과 재반박을 수 차례 진행하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국은 CEO가 내부통제 마련업무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행 측 법률 대리인들은 과연 CEO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2차 제재심에서 법리다툼이 더 치열해질 경우, CEO 측에서 의견 진술 및 추가 반박 등을 위해 소명 기회를 더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들이 검사국과 CEO들의 의견 발표와 법리 등을 종합해 최종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만큼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차원에서도 향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재심에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에서 ‘검사국의 일방적인 의견 진술이 있었지만, CEO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초 30일 2차 제재심이 예정돼 있었지만 1차에서 워낙 양측간 공방으로 시간이 길어져 22일 2차 제재심을 열게 된 것”이라며 “늦어도 30일에 제제수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 3차, 4차 등 추가로 제재심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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