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폐심사 기로' 유니맥스글로벌, 내달 판가름 난다 [오너십 시프트]⑤유증·CB 미납시 심사대상 유력, 새 최대주주 '영인프런티어' 등장 기대

박창현 기자공개 2020-01-23 08:40:40

[편집자주]

기업에게 변화는 숙명이다. 성장을 위해, 때로는 생존을 위해 변신을 시도한다. 오너십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보다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거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물론 파장도 크다. 시장이 경영권 거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경영권 이동이 만들어낸 파생 변수와 핵심 전략, 거래에 내재된 본질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1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방산기업 '유니맥스글로벌'이 상장 유지 기로에 선다. 불성실 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점 10점인 유니맥스글로벌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내달 중 성사시키지 못하면, 심사 기준인 벌점 15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니맥스글로벌은 지난해 5월부터 수 차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혼란기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시 번복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특히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철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등으로 총 10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부과 벌점이 5점을 넘으면서 매매 거래도 하루 동안 정지됐다.

문제는 유니맥스글로벌이 추가 벌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추가 벌점 부과시 상장 폐지 리스크에도 노출된다.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라 1년간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니맥스글로벌은 작년 8월 200억원 유상증자와 100억원 CB 발행 공시를 냈다. 유증 투자자는 ㈜티씨씨와 오석태 대표이사, CB 투자자는 피에이치파트너스였다. 하지만 지배구조 격변기 속에서 투자자가 계속 바뀌었고 발행 공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공시로 시장의 관심을 유도한 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 공시로 판단,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니맥스글로벌이 첫 공시를 통해 약속한 발행 대금 납입일은 지난해 8월 초다. 따라서 내달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6개월 이상 납입기일 연기' 제재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불성실 공시 사안 발생시 거래소는 코스닥공시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업에 벌점이나 제재금을 부과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구분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유니맥스글로벌은 이미 작년 8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고, 10점의 벌점을 받았다. 여기에 추가 벌점을 받아 총 15점을 넘길 경우,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라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물론 심사 대상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잦은 최대주주 변경과 낙폭 큰 주가 변동성, 경영권 분쟁 양상 등 일련의 사태는 유니맥스글로벌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코스닥 상장사 '영인프런티어'가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장한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영인프런티어는 납입이 지연된 유증에도 참여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차 변곡점은 이달 28일이다. 이날은 영인프런티어가 약속한 유증 대금 납입일이다. 계획대로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증 납입 지연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금 일정이 연기되면 유니맥스글로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CB 발행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첫 공시를 통해 약속한 CB 납입일은 작년 8월 8일이었다. 새로운 투자자 '엔앤에프(N&F) 투자조합 1호'가 못박은 납입 시점은 다음 달 7일이다. 정확하게 규제 위반 마지노선 날짜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 못하면 벌점 대상이 된다.

유니맥스글로벌 관계자는 "납입 기일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 위반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함에 따라 기한 내 납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