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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의 조용병 회장 "선배로서 미안하다" 장장 15개월 이어온 재판, 집행유예 판결…계열사 대표와 부행장도 참석

이은솔 기자공개 2020-01-22 13:07:42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2: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0월부터 장장 15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의 결론이었다. 조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22일 오전 9시, 조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동 앞에는 신한금융 관계자와 취재진들이 몰렸다. 조 회장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들어와 개장 시간인 10시 직전 바로 법정으로 입장했다.

선고는 동부지법 5층 형사중법정에서 열렸다. 방청석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최병화 신한아이타스 대표, 배진수 신한AI 대표 등 신한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신한은행 부행장들도 자리했다. 이들은 법정 입장이 가능한 9시 30분부터 복도에서 초조하게 대화를 나누며 입장을 기다렸다.

재판정에 입장한 조 회장은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앞과 옆에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았다. 조 회장은 판사가 입장하기 전까지 눈을 감고 기다렸다. 조 회장이 이날 법정에서 한 이야기는 대답 한 마디가 전부였다. 판사가 선고에 앞서 ‘조용병 피고인’을 호명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목례하고 짧게 대답했다.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10시 20분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구형된 징역 3년형보다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고 채용 성차별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이 선고될 때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손을 짚고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계열사 사장들 또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고를 경청했다. 일부 대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10시 40분쯤 재판이 종료되자 조 회장은 신한금융 관계자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조 회장은 관계자들에게 "1층에서 간단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침묵을 지켰다.

조 회장은 재판동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유죄)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며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조 회장은 "후배 직원들의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비쳤다. 신한금융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서로를 다독였다. 오늘 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관계자가 "수고했다, 축하한다"고 전하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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