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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포스코인터내셔널, 법인세 39% 무슨일?'미환류소득세' 영향…투자비 해외 쏠려 세제 혜택 못 받아

김성진 기자공개 2020-02-18 08:07:28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절세다. 싼 값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을 꽉 틀어 잠그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CFO들은 세금을 줄여준 보답으로 최고경영자(CEO)보다 많은 연봉을 챙기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수록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기업 중 세금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업체 중 하나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대폭 늘렸으나 별도의 절세를 하지 못해 해마다 수백억원을 법인세로 지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5년 동안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세율보다 훨신 높은 유효세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유효세율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높은 유효세율의 원인으로는 미환류소득세가 지목된다. 미환류소득세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많은 투자비용을 집행했으나 대부분 투자가 해외에 집중됐던 탓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CFO를 맡고 있는 노민용 전무가 향후 어떤 전략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적용세율 초과하는 유효세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이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조4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28.1% 늘어난 6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처=포스코인터내셔널 IR자료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영업외손실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며 세전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순이자 손실 규모가 400억원가량 줄어들었고, 미얀마육상가스관에서 450억원 정도 이익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전이익은 3300억원으로 전년 1761억원과 비교해 87.4%나 증가했다. 여기에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 늘어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20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157억원보다 74.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의 증가폭은 74.9%로, 세전이익의 증가폭(87.4%)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그만큼 지난해 전년 법인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전이익(3300억원)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2024억원)이니, 반대로 세전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빼면 법인세 규모를 알 수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법인세로 지출한 금액은 1276억원이다.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 지출 비율인 유효세율로 따지면 무려 38.7%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9년 적용세율은 추정치.

유효세율은 실제로 법인이 세전이익 대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경우 법정세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상회하는 세금을 내기도 한다.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총 4개로 나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경우 10%, 2억원초과 20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난 5개년도 사업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한 해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유효세율이 법정세율을 상회했다. 2015년도 유효세율은 18.69%로 적용세율 24.2%(지방세 포함)보다 낮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유효세율이 적용세율을 적게는 6%, 많게는 10% 이상 웃돌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법인세로 1300억원을 지출했다. 다만 아직 과세표준이 얼마로 책정된 지는 공개되지 않아 지난해 22%와 25% 둘 중 어떤 구간이 적용된 지는 알 수 없다.

◇미환류소득세, 높은 유효세율 원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몇 년 간 높은 법인세를 지출한 원인으로는 미환류소득세가 꼽힌다. 미환류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말 도입됐으며,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둘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제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미환류소득세의 적용 대상법인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과세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차감도 많이 하는 형식(과세대상소득×65%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차감도 적게 하는 방식(과세대상소득×15% - 임금증가·배당액 등)이다.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주석 내 ‘27. 법인세비용’ 항목에 딸린 ‘2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세전순이익에 적용된 세율과 비과세수익, 비공제비용, 세액공제 등 조정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기타’ 항목이다. 2018 사업연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실제로 낸 법인세비용 603억4400만원 중 ‘기타’가 185억8600만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의 30%를 차지한다. 전년인 2017년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항목의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법인세 비용 811억4200만원 중 ‘기타’는 250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기타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미환류소득세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법인세 항목에서 기타로 표기된 부분은 미환류소득세”라며 “지난해 유효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데 미환류소득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비 해외 쏠려 감면 혜택 적어

그렇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미환류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 이는 그동안의 투자 대부분이 해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세법상 국내 투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실제로 그동안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 동안은 천연가스 판매를 위한 생산, 처리 및 운송시설 건설을 위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을 위해 5000억원 이상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역할은 현재 노민용 전무가 맡고 있다. 노 전무는 포스코 재무실장과 정도경영실장을 역임하다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외 쪽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세제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최근 미얀마 가스전 투자 때문에 탐사비가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 적용 금액이 낮아질 만큼 올해 유효세율도 32% 대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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