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파미셀, 사외이사 2인 체제…감사위원회 설립 포석 권태세 한국쿄와기린 대표 신규 선임·주총 의결 위한 전자 투표 독려

최은수 기자공개 2020-03-13 07:35:5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미셀이 오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 2인 체제를 구축한다. 향후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신설할 때 정족수(사외이사가 전체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를 맞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파미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강당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위한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올렸다.

파미셀이 주총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는 권태세 전 한국쿄와기린 대표이사다. 안건이 의결되면 파미셀은 기존 이경호 사외이사를 포함해 사외이사 2인 체제가 된다.

파미셀을 비롯한 상장사들은 올 1월부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받았다. 적잖은 상장사들이 상법 시행령 개정안 탓에 새로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미셀은 일각에서 '대란'으로 부를 만큼 사외이사 수급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서 오히려 사외이사를 늘리는 수를 택했다.


파미셀이 사외이사 2인 체제를 갖추려는 까닭은 추후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때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선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삼고 이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이밖에 감사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파미셀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 기업만 감사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진다. 파미셀의 작년 말 자산총액은 630억원이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기존 회계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회사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때문이다. 파미셀은 기존엔 규정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해 왔다. 다만 작년 파이프라인 개발비 손상처리를 지연했다며 회계 이슈의 중심에 섰었다. 파미셀 관계자는 "재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미셀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해당돼 상법상 주총 결의가 아닌 이사회 승인을 통해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파미셀 현 정관에는 감사위원회 설립에 관련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주주총회에 관련 내용을 정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파미셀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주주들의 총회 참석 및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