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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비금융서비스’ 도입...수주사업 지원책 사업타당성조사·입찰 등 사전비용, 수주가뭄 타개 일환… 업무방법서 개정 필요

진현우 기자공개 2020-03-27 11:34:5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5일 0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과 건설업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주산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업무방법서에 비금융서비스를 근거조항으로 신설하기 위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수주산업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자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금융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들이 수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사전비용 제공을 업무방법서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기업들이 체결한 수출계약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제공했다.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비금융서비스)은 수출계약 전에 필요한 사전비용과 관련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원매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업타당성조사(F/S)와 입찰참여를 위한 각종 제반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수주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개별 주문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의 수익률과 각종 변동성 위험 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사전비용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전비용 투입이 수주계약 체결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완성된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대출과 보증 업무를 진행했다. 다만 올해부턴 기업들이 수주계약(결과)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비용(과정)도 제공해 금융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수출입은행의 방침이다. 수주산업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감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제29조(업무방법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와 그에 따른 처리방법이 기재돼 있다. 수출입은행이 업무는 크게 △수출신용(ECA)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분류된다. 이중 일반 시중은행과 결이 비슷한 업무가 ECA 업무다. 수출지원 업무로도 통칭되는 ECA엔 해외사업관련대출과 채무·이행성보증, 외국환 업무 등을 포함한다.

채무보증은 수출·수입·해외사업 등 수주계약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행성보증은 수출거래의 수주와 해외사업이행 등에 필요한 입찰보증·선수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등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주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선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방법서 개정과 관련된 의결을 거친 뒤 기획재정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출입은행장을 포함해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해 의결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금융업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수주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전비용으로 업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들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별도의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유망한 사업을 선별하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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