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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감액완납 유리 질병·재해 발생시 납입 면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원하면 계약부활제도 활용 가능

이장준 기자공개 2020-03-30 10:30:0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 금액이 충당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이때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와 유사한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납입해야 해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보험상품별로 일정한 한도 내에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쓸 수 있는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밖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와 상담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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