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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혐의없음' 검찰 결론" 지난해 11월 식약처 의약품 인식 우려해 행정 조치

조영갑 기자공개 2020-03-30 12:06:3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식약처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지적 받았던 주식회사 링거워터가 검찰청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링거워터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손자회사로 수분보충 음료 '링티'를 판매하고 있다.

링티는 온라인 상에서 입소문을 타며 이른바 '인싸템(인싸이더들의 아이템)'으로 어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이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자회사 부스터즈가 인수한 이후 마케팅을 본격화하기 시작해 2019년 여름 성수기 일매출 1000%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식약처는 주식회사 '링거워터'라는 표기 문구를 두고 제품 링티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허위과장광고 대상업체로 지적했다.

당시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링거워터는 회사의 법인명으로 식품군으로 분류되는 링티에 대해 의약품인양 거짓광고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소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은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비롯해 링티'의 제조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원철 링거워터 대표이사는 검찰의 처분과 관련해 "결과를 떠나 당초 일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만큼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끝까지 링티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식약처 및 관할 보건소 권고 사항을 준수해가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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