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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괴리율확대…LP부담감소·투자자손실 확대가능성 공매도 규제속 LP들 운용 버퍼 확대..거래소 9월까지 괴리율 6% 유지

정유현 기자공개 2020-04-08 08:09:1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종가 괴리율을 한시적으로 6% 확대하며 LP(유동성공급자)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 달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공매도까지 제한되면서 LP들이 괴리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LP들은 호가 제시 부담이 줄어든 반면 투자자들은 매매 환경 변화에 따라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 ETF 종가 괴리율 기준을 기존 3% 이내에서 6%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치는 공매도 규제가 풀리는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해외 ETF의 괴리율은 기존 6% 이내를 유지한다. 국내 증시 공매도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해외 ETF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TF 발행과 유통에는 ETF 발행사와 투자자,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 등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LP는 ETF 시장에서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며 증권사들이 업무를 수행한다. ETF 상품 대부분이 거래량이 적어 어려움을 겪지만 LP제도 덕분에 개인투자자도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LP는 ETF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LP들은 개장 후에 NAV와 ETF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괴리율을 관리한다. 괴리율은 ETF의 NAV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간의 차이다. 매도 주문이 적을 때는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해 헤지에 나서며 괴리율 기준 범위를 맞춘다. LP는 기본적으로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가 초과되지 않도록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 조성자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LP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배제는 됐지만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하다보니 괴리율 맞추는것이 쉽지 않았고 거래소에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ETF 거래량이 폭증하며 더 골치가 아팠다. 3월 하루 평균 ETF 거래대금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평균 거래대금은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거래량이 늘어나며 괴리율도 점차 확대됐다. 지난달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괴리율은 1.09%를 기록해 지난해 평균(0.27%)에 비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의 경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상향 조치의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량이 낮은 ETF의 괴리율이 커지는 것이 문제였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LP들이 호가를 제시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NAV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괴리율이 더 커진다. 공매도가 제한됐기 때문에 LP들은 빡빡하게 호가를 제시해야 겨우 3% 이내를 맞출 수 있거나 맞추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공매도가 9월까지 제한되는 만큼 LP들의 부담이 점차 커졌다. 거래소는 ETF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ETF 종가와 NAV의 괴리율이 1%(해외 ETF는 2%) 이상인 경우 운용사가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괴리율이 1개 분기에 20거래일 이상 3%를 벗어나면 운용사에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1개월 이내 LP를 교체하지 않으면 해당 ETF는 상장 폐지 될 수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괴리율 조건을 맞추지 못해 페널티를 받는 LP가 속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거래소는 공매도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LP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괴리율을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제한 되면서 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LP들이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괴리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다수 LP들은 괴리율 상향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눈치가 보여서 공매도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괴리율 맞추는게 쉽지 않았다"며 "괴리율이 6% 까지 급등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상향 조치에 따라 페널티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LP입장에서는 반가운 조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괴리율이 6%까지 상향되면서 기존처럼 호가를 촘촘하게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치다"며 "다만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괴리율 차이를 노리는 투자 등을 진행할 때 더 유의해서 투자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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