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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구조조정]㈜두산, 지주사 재전환 가능성과 득실은지주비율 42.1%, 자구안 이행 후 강제 전환 이뤄질수도

박상희 기자공개 2020-04-14 09:29:3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 재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단이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에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면서 두산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일부 자산 및 사업 양수도가 ㈜두산의 자산총계 축소로 이어져 지주사 강제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09년 지주사로 전환했던 두산그룹은 2015년 지주사 체제에서 벗어났다.

두산그룹은 2007년 본격적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위 사업의 상당부분을 분할 또는 매각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1일자로 ㈜두산을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두산그룹은 힘들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6년만인 2015년 다시 지주사 체제에서 벗어났다.

두산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스스로 해체한 배경은 증손회사의 지분 정리 해결을 위한 자금 이슈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시 증손회사였던 밥캣홀딩스와 네오트랜스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했다.

지주사 체제를 해소하면서 100%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두산그룹은 이 점을 활용해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 지분 57.1%를 추가로 인수하는데 들여야 할 자금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밥캣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부 낮추면서 8000억원 가량의 유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두산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대주주인 두산중공업 지분 32.3%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은 또 여느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및 상표권(Brand)사용 수익을 취하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로 창출되는 수익 규모를 매년 300억~400억원 가량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 재전환은 지주비율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주비율이란 자산총계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 ㈜두산 총자산의 약 42.1%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투자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 지주사로 강제전환 된다.

두산그룹은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주사인 ㈜두산 등 그룹 차원의 자구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사업을 떼어내거나 자산 매각을 추진할 경우 ㈜두산의 자산총계가 축소되면서 지주비율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주사로 재전환 할 경우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유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자칫 대규모 자금 출혈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2015년 지주사 체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증손회사의 지분 정리 문제였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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