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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불씨 살아났지만...케벵 BC카드 우회증자안 '원안대로' [케이뱅크 자본확충] KT-BC카드 지분이전 완료, 당국 승인 상당 '진척'...정무위·법사위 통과 '촉각'

김현정 기자공개 2020-04-29 08:28:43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테이블로 다시 올라가면서 6월로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KT와 비씨카드간 주식양도가 이뤄진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큰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뱅법이 통과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들이 풀리면서 추후 KT의 추가 자금 불입 등 다양한 옵션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에서 수차례 ‘희망고문’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케이뱅크는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우회증자안 폐기 가능성 낮아, 법안 통과시 시나리오 확대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한다. 정무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산은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원하는 여당과 본회의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안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나가면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만 된다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원안에 활로가 뚫리게 되는 셈이다. 케이뱅크는그동안 KT의 직접적 자금 불입을 위해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으나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자 곧바로 비씨카드를 활용한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월 실시될 비씨카드 중심의 우회증자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7일 비씨카드는 KT가 가진 케이뱅크 주식 2231만주(보통주 778만주+전환주 1453만주)를 363억2100만원에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이미 KT와 비씨카드간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우회증자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다시 지분 관계를 원위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비씨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씨카드 대주주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며 “특례법에 기대를 걸어 지난해 당국과의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에도 우회증자에 대한 긍정적 스탠스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부분 우회증자안이 진행되면서 당장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진 못하더라도 법안 통과는 케이뱅크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나 한국밸류자산운용이 함께 카카오뱅크에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KT와 비씨카드가 함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꼭 이번 6월이 아니더라도 추후 KT가 따로 자금을 불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증자 외 사업적 시너지도 활발해질 수 있다. KT는 금융사업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씨카드와 케이뱅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ICT 기술을 케이뱅크에 접목한다면 애초 설립 취지에 걸맞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씨카드를 매개로 한 지배력 확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영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뿐 아니라 특례법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6개월마다 치러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ICT기업 주도 형태에서는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 대주주 승인을 받았더라도 6개월 마다 재심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케이뱅크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전문은행들에 해당되는 문제다.

◇ 인뱅법 최종 통과할까, 정무위 분위기 변화 '주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지만 정작 케이뱅크 측은 덤덤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차례 인뱅법 개정안이 불발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고 11월 말에는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올 3월 본회의까지 가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다 왔다 싶었지만 결국 부결돼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여야 합의 상황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4·15 총선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의원이 엇갈려 정무위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인뱅법을 지지한 의원들 가운데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정무위의 동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새어나온다.

법사위에서도 ‘암초’가 여전하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특정 기업을 위해 예외적용을 해주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저지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사안 중 여당이 요구한 산은법만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9일 본회의까지 이틀 동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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