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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유죄' 책임 물을수 있나…지분연결 고리 발목 한국서 받은 유죄 일본서 적용여부 관건, 신동주 "지배구조상 서로 영향 주고 받아" 주장

최은진 기자공개 2020-05-04 10:22:17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격이 없다고 한 근거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서 받은 유죄판결을 일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측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이 지분관계로 얽혀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양국의 끊지 못한 지분 연결고리가 족쇄가 되는 셈이다.

◇韓롯데 계열사 이사사임, 롯데홀딩스는 유지 "납득 어렵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의 반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회장 및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경영상 부정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만큼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상법 339조에는 위법행위 등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언제든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854조에는 이사를 해임하는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30일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사의 해임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상 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는 직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사해임이 인정된다고 적시 돼 있다.


신동주 회장이 문제 삼은 신동빈 회장의 위법행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정농단 사태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선고를 받은 셈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한국법에 의거, 일부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자진사임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말과 올 초 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호텔롯데 등의 사내이사직을 잇따라 사임했다. 국내 부동산개발업법과 주세법상 배임 등의 명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에서 각각 나오는 신동주 전 부회장(좌)과 신동빈 회장(우).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다. 임원지주회 및 종업원지주회에 밀려 지배력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법률상 주요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법률적으로만 따졌을 때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제안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의 요청이 주주총회를 넘어서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광윤사와 신동주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을 합쳐도 29.7%에 불과하다. 반면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지분 4%와 장악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관계사 및 계열사 지분까지 합하면 총 62.4%의 지분율을 움직일 수 있다.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지분이 압도적인 만큼 해임안건이 통과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불가피 한 셈이다.

◇소송전 불가피 전망…쟁점은 韓 유죄판결, 日법인 영향될 듯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 범한 위법행위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자로서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한국 롯데그룹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측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왜 일본 롯데그룹의 이사 자격을 따져 묻느냐는 얘기다.

신동주 회장측도 이 점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다만 한국 롯데그룹과 일본 롯데그룹이 지분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유의미하게 연결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롯데그룹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지분구조가 형성 돼 있었던만큼 한국 롯데그룹을 경영하며 발생한 사안이 일본 롯데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롯데지주 지분 2.49%·롯데케미칼 9.3%·호텔롯데 100%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건설·롯데상사·롯데물산·대홍기획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롯데지주를 통해 롯데케미칼 등의 계열사 지분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호텔롯데 상장 등이 지연되면서 일본 롯데그룹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은 일본법원이 한국서 유죄를 받은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타개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6월 말 열리는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와 추후 발생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지난 3월 회장 선임 이사회에 참석키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두 형제는 일본에서 그 어떤 교감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본 롯데그룹과 한국 롯데그룹은 여전히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서 받은 배임 등의 유죄판결이 당연히 일본 롯데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전으로 가게 된다면 양사가 지분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갑자기 맞닥뜨린 신동주 회장의 반격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빈 회장이 아직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나 곧 현지로펌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코로나 이슈로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상황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경영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서 체류중이고 현지로펌과 교감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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