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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 유원상 사장, 유유제약 최대주주로 장녀에 8만주 증여한 유승필 회장 지분율 앞서…최근 주가하락 영향

강인효 기자공개 2020-04-29 08:05:18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1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유제약 오너 3세인 유원상(사진) 사장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부친인 유승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장녀인 유경수 이사에게 증여하면서 유 사장의 보유 주식수가 유 회장보다 앞서게 됐다. 유 사장은 유 회장의 장남이자 유 이사의 오빠이기도 하다.

특히 유유제약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유유제약 주가가 하락하며 연초 수준으로 회귀하자 오너 일가에서 증여 타이밍의 적기로 판단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은 이날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8만주를 장녀인 유경수 이사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유 회장의 보유 주식수는 72만주로 감소했고, 유 이사의 보유 주식수는 33만7310주로 늘어나게 됐다. 유 회장은 유유제약 창업주인 고 유특한 회장의 장남이다.

유승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장녀에게 증여함에 따라 유유제약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장남인 유원상 사장으로 바뀌게 됐다. 유 사장은 유유제약 주식 72만1110주를 보유 중이다. 유 사장과 유 회장의 주식 수 차이는 1110주에 불과하다.

유 이사는 부친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됐지만, 여전히 모친인 윤명숙 여사에 이어 4대주주다. 윤 여사는 유유제약 주식 40만6807주를 보유해 3대주주다.

유 회장은 28일 보유 중이던 유유제약 주식 8만주를 주당 1만1300원에 증여했다. 총 증여 규모는 9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날 유유제약 종가는 1만1100원이다.

유유제약은 유 사장이 지난해 각자 대표에 오른데 이어 올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실상 3세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대주주였던 유 사장은 부친으로부터의 지분 승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 회장은 지난해부터 유유제약 경영 바통을 넘겨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분 증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여 타이밍을 기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유제약 주가는 지난 8일 장중 한때 1만535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종가는 1만3250원이었다. 유유제약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테마주로 분류되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자회사인 유유테이진메디케어가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수면양압기 등 호흡기 관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유제약 주가는 이달 초 급등했지만 그 전인 지난 3월 23일에는 장중 한때 6920원까지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8일 이후 유유제약 주가는 우하향하며 28일 작년말 주가 수준(2019년 12월 30일 종가 1만1350원)으로 회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가액을 산출해 적용한다. 즉 증여 기준일 전부터 주가가 낮았을 경우 증여세를 확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최근 한 달간 유유제약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28일 주가가 작년말 수준으로 회귀하자 유 회장이 이날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시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유제약 오너 일가가 증여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유 회장이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유원상 사장은 지난 2016년 조모인 고희주씨로부터 18만5000여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조모 역시 법상 직계존속에 해당돼 유 사장은 당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 부친인 유 회장이 장녀인 유 이사가 아니라 장남인 유 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면 유 사장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증자인 유 사장 입장에선 조모와 부친 모두 직계존속으로 같은 그룹(동일인)에 속하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재산공제(총액 한도 5000만원) 대상이 안 된다. 게다가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한 번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유제약 오너 일가 입장에서 봤을 때 유 회장이 이번에 장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장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장남은 최대주주에 등극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 유 회장의 이번 증여에 대해 유유제약 측은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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