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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유산 상속개시…대출잡힌 '부동산' 향방은 롯데물산 지분상속 포문, 아들보단 딸쪽 무게…부동산 분할 협의 진행중

최은진 기자공개 2020-05-11 07:46:12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분할이 시작됐다.

일단 일본 롯데그룹과 지분관계가 연결된 롯데물산부터 분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약 1000억원의 질권이 설정 돼 있어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상속받게 될 지 관심이 몰린다.

지난 1월 작고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뿐 아니라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오산·인천·서초 등의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도 역시 부동산 자산이 있다. 유산 규모만 약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지주(3.1%)·쇼핑(0.93%)·물산(6.87%)·제과(4.48%)·칠성음료(1.30%) 등이다. 일본 롯데그룹의 경우엔 광윤사(0.83%)·롯데홀딩스·(0.45%)·LSI(1.71%)·롯데그린서비스(9.26%)·패밀리(1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정도로 추정된다.


법정 상속인으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첫째부인의 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 두번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의 두 아들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셋째부인인 서미경 여사의 딸 신유미씨 총 넷이다. 두번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나 셋째부인인 서미경 여사는 사실혼 관계였던 터라 상속권이 없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분할의 시작은 롯데물산 지분이었다. 일단 주식이 부동산보다 비교적 평가 및 분할이 용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먼저 분할이 이뤄진다. 물론 전체 상속재산을 통으로 묶어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세 신고일이 6개월로 짧은만큼 평가 및 분할이 쉬운 자산부터 상속이 이뤄진다.

롯데물산의 경우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기업 역할을 하는 롯데홀딩스가 최대주주이고 그의 종속기업인 호텔롯데가 2대주주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식 408만5850주(6.87%) 가운데 절반인 204만2926주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나머지는 절반씩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102만1462주씩 분할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더 많은 지분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과거 신격호 명예회장이 경영권 승계 후보자였던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더 많은 지분을 증여한 데 따라 상속지분은 딸들 쪽에 더 많이 몰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이는 곧 네명의 상속인들끼리 나름의 협의를 이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교감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롯데그룹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오너일가들끼리 직접 만나지는 않으나 각각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상속협의를 진행 중이다.

롯데물산을 시작으로 롯데지주 등 순차적으로 지분 상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물산과 마찬가지로 신동주·동빈 형제보다 딸인 신영자·유미 쪽에 더 많은 지분이 상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개인 부동산 권리내역. / 출처 : 등기부등본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쉬운 주식상속은 어렵지 않게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상속분할이 문제로 떠오른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경기도 오산시 롯데연수원 인근 부지와 계양구 목상동, 서초구 신원동 등에 상당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땅에는 대부분 질권설정이 돼 있다. 대출규모만 총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과 함께 부채도 상속대상이다. 대출로 받은 자금은 신동주 회장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이 부동산 대출로 사전에 자금을 조달했다면 부동산 상속은 이를 감안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아직 신격호 명예회장으로 돼 있다. 아직 완전한 분할협의가 이뤄지진 않은 셈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상속재산 분할이 시작됐고 일단 지분 상속이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지분 상속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잔여지분 상속을 딸들 중심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동산 부분은 천천히 법률 대리인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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