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제조'에 한정된 영업정지 의미는 재고분으로 판매 가능…"경중 관계 없이 법적 대응은 할것"
최은수 기자공개 2020-05-11 12:56:0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8일 19: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 정지 처분이 '제조'에 한정돼 있어 기존 재고분에 대한 활용이나 수입을 통한 판매는 가능해 피해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제를 재차 신청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및 관계기관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작년 말 대전 소재 생산공장의 GMP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장 종료 후 1분기 잠정 경영실적과 5월 17일부터 3개월 간 제조업무정지를 실시한다고 연이어 공시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36조 1항·제38조 1항·제31조 1항·제76조 1항 등에 근거해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통보를 받았다. 행정처분서에 공개된 처분 세부 사유는 △제조관리자 등 위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대전 공장 GMP 재인증을 진행할 당시엔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인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약처는 당시 재인증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올 1월 보완을 거쳐 GMP 적합인증서를 받았다.
식약처의 처분은 '제조'에 대한 금지로 한정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미리 확보해 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조 정지가 내려진다 해도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전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고 수입·유통을 통한 영업 행위는 기존처럼 가능하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재고자산을 감안했을 때 3개월 제조 정지는 큰 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2019년 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137억원이다. 이 중 제·상품의 규모는 90억원, 판매가를 적용하기 전인 제품 규모는 50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고를 소진했을 경우 매출 추이에 큰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작년 말 GMP 재인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재인증은 마친 상태라 사안은 중대하지 않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재고를 확충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1년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규모와는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식약처 조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올 1분기 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6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당기순익 또한 4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3억원)보다 2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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